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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급락 속 단말기 오류… 증권사 직원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by 루나엔스텔라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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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일하는 모습
증권사 직원이 일하는 모습

 

 

증권사 직원이 공모주 상장 직후 단말기 오류로 인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의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극심한 직장 내 스트레스와 돌발적인 업무 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사건 개요: 증권사 직원 A씨의 안타까운 죽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증권사 직원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및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리에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 공모주 폭락과 단말기 오류… A씨가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

사망 당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B사 공모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고객들의 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단말기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오류로 인해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사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몇 분 후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과 법원의 판결

사건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 급격한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
  • 공모주 청약 업무 증가로 인한 업무량 급증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
  • 단말기 오류 및 상사의 폭언이 A씨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긴장을 유발
  •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타당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직장 내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A씨의 평균 근로 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이 집중된 시기에 업무량이 10~20배 증가하면서 심각한 부담을 겪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단말기 오류와 상사의 폭언이 A씨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업무 중 돌발적인 스트레스 상황도 업무상 재해 인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 증권사 및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필요성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폭언이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앞으로의 개선 방향:

  • ✅ **단말기 오류 등 시스템 문제 개선**
  • ✅ **직장 내 폭언 및 감정 노동 보호 조치 강화**
  •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확대 검토**
  • ✅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돌발적인 업무 환경**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마무리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중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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