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공모주 상장 직후 단말기 오류로 인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의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극심한 직장 내 스트레스와 돌발적인 업무 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사건 개요: 증권사 직원 A씨의 안타까운 죽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증권사 직원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및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리에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 공모주 폭락과 단말기 오류… A씨가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
사망 당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B사 공모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고객들의 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단말기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오류로 인해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사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몇 분 후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과 법원의 판결
사건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 ✅ 급격한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
- ✅ 공모주 청약 업무 증가로 인한 업무량 급증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
- ✅ 단말기 오류 및 상사의 폭언이 A씨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긴장을 유발
-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타당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직장 내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A씨의 평균 근로 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이 집중된 시기에 업무량이 10~20배 증가하면서 심각한 부담을 겪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단말기 오류와 상사의 폭언이 A씨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업무 중 돌발적인 스트레스 상황도 업무상 재해 인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 증권사 및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필요성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폭언이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앞으로의 개선 방향:
- ✅ **단말기 오류 등 시스템 문제 개선**
- ✅ **직장 내 폭언 및 감정 노동 보호 조치 강화**
-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확대 검토**
- ✅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돌발적인 업무 환경**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마무리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중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