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상속세 개편 방안 발표 – 세 부담 줄어들까?
📌 상속세 개편, 무엇이 바뀌나?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존 유산세 방식**
-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총 상속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세 부담 증가.
✅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 내용)**
-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과세.
-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 완화 가능성**.
📆 **2028년부터 시행 가능** 올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구축 후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까?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과 글로벌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유산세의 문제점**
- 전체 상속액 기준으로 과세 → **실제 받은 재산보다 높은 세율 적용**.
- 과세 원칙인 **‘응능부담’ (납세자의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남**.
✅ **글로벌 트렌드 반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국제적인 세제 기준을 따르는 동시에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인적공제 방식 – 어떻게 바뀌나?
**기존 상속세 인적공제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 **기존 공제 제도**
- 📌 **일괄공제:** 상속재산 **5억 원 공제**.
- 📌 **배우자공제:** 법정 상속분 내 최소 **5억~최대 30억 원 공제**.
-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새로운 공제 방식**
- ❌ **일괄공제 폐지** →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공제.
- ✅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대폭 확대).
- ✅ **기타 상속인 공제**: 형제·자매 등 **2억 원**.
-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유지**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최저한 공제(10억 원) 신설** 상속인별 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일 경우, 부족분을 추가 공제**합니다.
📌 **실제 면세 기준 예상** 자녀 2명 공제(10억) + 배우자공제(10억) → **최소 20억 원까지 면세 가능**.
📌 세부 시행 방안 – 신고·과세 절차
✅ **과세 관할** 기존처럼 **고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과세**하여 신고 혼란 최소화.
✅ **신고 기한**
- 📆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고 필수**.
- 📆 신고 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 분할 가능.
📌 유산취득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 **세 부담 변화**
- 📉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 감소 가능**.
- 📊 고액 상속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과세 행정 복잡성 증가**
- 📑 상속인별 과세로 인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가능성**.
- 📊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 정비 필요**.
🎯 결론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부담 완화될까?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 변화**
- 🔹 **총 상속재산 기준 과세 →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 과세**.
- 🔹 **증여세와 동일한 원칙 적용 → 세 부담 완화 가능**.
- 🔹 **인적공제 개편 →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이번 개편은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과세 행정이 복잡해지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