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을 잘만 활용하면 추가 보너스를 받는 것 처럼 수익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추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면 세금 환급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해 보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
- 대중교통 이용: 40% 공제
팁: 체크카드와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2.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비용은 거의 모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기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 공제율: 15% (중증환자, 난임 시술 등은 20%)
팁: 연말정산 전에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공제율: 40%
4. 교육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 공제 대상: 학비, 수업료, 방과 후 수업료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300만 원 (대학교는 900만 원)
5. 연금저축 및 IRP 공제
연금저축 계좌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자산 형성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공제 한도: 연 700만 원
- 공제율: 12~15%
팁: 연말까지 불입액을 최대로 채워 환급 효과를 높이세요!
'맛집, 정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운 겨울, 국내 여행을 위한다면 -TOP 5 (0) | 2025.01.01 |
---|---|
인천 국제 공항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0) | 2024.12.31 |
인천 국제 공항 확장 개장 임박!! (0) | 2024.12.31 |
강력 추천!! - 연말 모임, 연인 데이트 코스레스토랑 (2) | 2024.12.31 |
겨울의 별미 '간장게장' - 편스토랑-어남선생의 비법노트 (0)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