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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추가 보너스 받는 법!

lunaandstella 2025. 1.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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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을 잘만 활용하면 추가 보너스를 받는 것 처럼 수익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추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면 세금 환급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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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
  • 대중교통 이용: 40% 공제

팁: 체크카드와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2.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비용은 거의 모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기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 공제율: 15% (중증환자, 난임 시술 등은 20%)

팁: 연말정산 전에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공제율: 40%

4. 교육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 공제 대상: 학비, 수업료, 방과 후 수업료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300만 원 (대학교는 900만 원)

5. 연금저축 및 IRP 공제

연금저축 계좌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자산 형성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공제 한도: 연 700만 원
  • 공제율: 12~15%

팁: 연말까지 불입액을 최대로 채워 환급 효과를 높이세요!

결론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를 넘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위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세금 환급을 통해 소중한 연말 보너스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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