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지윤(46)과 전 KBS 아나운서 최동석(47)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파트 처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윤이 본인 명의로 된 서울 동대문구의 D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회사인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한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 논란의 핵심: 박지윤, 남편 동의 없이 아파트 증여?
✔ D아파트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이었음
✔ 최동석 부모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 박지윤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 최동석 측,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황당"
✔ 법조계, "이혼 소송 중 주요 재산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박지윤 측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동석 측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습니다.
🧐 D아파트, 왜 중요한가?
📌 부부 공동 투자로 매입한 재산
- 최동석이 2억 3,000만 원, 박지윤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
- 부부 공동의 주거 목적이 아닌, 최동석 부모의 거처로 활용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
📌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
- 박지윤이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로 이전한 것은 사실상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임
-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 중 주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최동석 측은 박지윤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 최동석 부모의 주거 문제
- 현재 거주 중인 최동석 부모는 소유권 이전 후 퇴거해야 할 수도 있음
- 새 소유주(박지윤의 회사)가 집을 매각하면 최동석 부모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가능성
🚨 박지윤 vs 최동석, 양측 입장 정리
✅ 박지윤 측 입장
✔ 이혼 소송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 양육비, 교육비, 부동산 담보대출 등 경제적 책임을 혼자 부담
✔ 최동석이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 자금 융통이 어려웠음
✔ 재판부를 통해 최동석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 부동산을 정리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이었다
🗣 "부동산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보고했고, 최동석도 알고 있다."
❌ 최동석 측 입장
✔ "부부 공동 재산인데 박지윤이 일방적으로 처분했다"
✔ "재판 과정에서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이전했다"
✔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지만 박지윤이 거절했다"
✔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예정"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법적 쟁점: 이혼 소송 중 부동산 처분, 가능할까?
✅ 한국은 '부부별산제'를 채택
- 명의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 하지만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됨
- 따라서 이혼 소송 중에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이 법적 논란이 될 수 있음
✅ 미국·유럽은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운영
-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
- 한국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기여로 보는 경향이 있음
- 향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법조계 전문가 의견
💬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해야 한다."
🔎 결론: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 신중해야
✔ 박지윤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은 법적 분쟁 소지가 큼
✔ 최동석은 박지윤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강하게 반발
✔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대상일 경우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지윤의 처분이 정당한 선택이었을까요?
💬 이혼 소송 중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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